재사용 가능도록 포장된 고용량 인공눈물제 시판 방치
- 최은택
- 2016-10-07 1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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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국민 눈 건강 외면...조속히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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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회용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하거나 리캡용기를 쓰고 있는 제품 시판을 방치해 국민들의 눈 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제약사 매출하락을 우려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 비례)은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미진한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 같이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약품인 1회용 인공눈물은 한번만 사용하고, 남은 약물은 바로 버려야 한다. 무균제제인 인공눈물을 개봉하면, 용기의 끝이 눈꺼풀 및 속눈썹에 닿을 수 있고, 이때 눈곱이나 진균 등에 의해 오염돼 2차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인공눈물 허가사항 중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사용한다"에서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로 바꿨다.
문제는 1회만 사용하도록 허가사항을 변경해 놓고도,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고용량 제품 시판은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데 있다. 여기다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도록 뚜껑을 다시 덮을 수 있는 리캡(Re-cap) 포장으로 판매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 의원은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지목했다.
약사법은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이 그 의약품의 사용 방법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의약품은 제조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1회용 의약품인 인공눈물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용기나 포장을 만든 건 이 규정에 저촉된다는 것.
최 의원은 또 이처럼 제약사들이 불법소지를 무릅쓰고 고용량 제품을 판매하는 건 높은 건강보험 가격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 1회 사용할 수 있는 0.3~0.4㎖ 인공눈물은 개당 130원에서 223원이고, 여러 번 사용되는 0.9~1.0㎖ 인공눈물은 개당 410원에서 444원이다.
만약 모든 인공눈물 제품을 저용량으로 바꾼다면 현행 약가제도 하에서 산술적으로만 봐도 제약사는 최대 71%의 매출 손실이 발생된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그는 "제약사 매출 감소를 우려해 눈치를 보는 것인 지 식약처는 고용량 리캡 제품시판을 10개월 간 방치하는 등 국민 눈건강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미 제약사들의 의견 청취도 2회 실시한 만큼, 조속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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