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 무면허 불법조제 만연…작년만 3만5천건
- 김정주
- 2016-10-09 16: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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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의원 분석, 병용금기도 4천570건...군 의료체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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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병원의 불법 의료행위에 이어 무면허 불법 의약품 조제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나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병원 의약품 조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9개 군병원에서 약제장교가 휴가 중 부재 중인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약제병이 조제한 의약품이 약 3만5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군병원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양병원에서는 담당 약제장교가 휴가 중인 20일 동안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약 7720건의 의약품이 조제됐고, 강원 홍천병원과 대구병원에서도 각각 21일 간 약제장교 휴가 중 6300건과 5250건의 의약품이 무면허 약제병에 의해 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제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군 특수성을 고려해 군의관 중 약제장교를 지정해 이를 허용하고 있지만, 면허가 없는 약제병에 대해서는 규정한 바가 없다. 때문에 현재와 같이 약제병이 약을 조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동광제약 케이콘틴서방정(염화칼륨)과 한국화이자제약의 알닥톤필름코팅정25mg은 병용금기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14건이 처방된 사례가 발견 되는 등 군병원 의약품 조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이 부실한 이유는 대부분의 군병원이 편제상 1명의 약제장교만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당 약제장교가 휴가나 훈련, 공무출장 등으로 이석할 경우, 이를 대체할 인원이 없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약제장교의 부족 등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약제병이나 의무병이 불법적으로 약을 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엄격한 군 의료체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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