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검토료 신설은 글쎄"
- 김정주
- 2016-10-14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국회에 답변 전달...단일-복합제 점검누락, 조속 해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심평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질의했던 처방검토료 문제에 대해 이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약사사회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후통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그 대안으로 DUR 시스템과 연동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제시해왔다. 그러나 대체조제 자체를 꺼려하는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기술적으로 DUR 시스템에 사후통보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만약 이달 시스템에 기능 추가 작업을 시작한다면 내년 초 상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추가로 덧붙였지만, 이를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과 의약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도 함께 밝혔다.
특히 DUR 점검을 독려하기 위해 처방·조제 검토료를 신설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심평원은 "의약품 처방·조제와 관련해서는 의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등 수가로 급여비용이 지급되고 있는데, DUR 점검은 처방·조제에 수반된 행위이므로 수가 등과 연계한 검토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조제 검토료 확보 필요성과 소요 재정 등은 관련된 검토가 면밀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심평원은 연령·병용금이 일부 성분이 누락돼 점검이 되지 않는 문제와 주성분코드 문제로 동일성분 중복점검이 제한되고 있는 DUR 시스템을 조속히 개선해 단일제-복합제 간 동일성분 중복처방 점검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3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4약사회 "네트워크약국 확산 제동…약사법 통과 환영"
- 5일양약품, 류마티스 치료제 ‘엘란즈정’ 출시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동아, 멜라토닝크림 신규 광고 캠페인…전지현 모델 발탁
- 8박한슬 충북 약대 교수, ALS 치료제 개발 정부 과제 선정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플루토, 아토피 신약 2상 본격화…게임체인저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