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의약품 공고
- 최은택
- 2016-10-19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약에 희귀의약품 추가...허가증 사본으로 검토결과 대체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정부가 의약품 허가와 보험약가 평가를 연계하는 품목을 공개했다. 신약에 이어 희귀의약품이 추가됐다. 시행은 오늘(19일)부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대상 품목으로 공고된 약제는 제조(수입) 품목 허가증 사본을 제출하면 식약처가 통보하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토결과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대상약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희귀의약품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약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이다.
이들 품목은 허가와 동시에 보험약가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악재만 없으면 등재기간이 수개 월 이상 빨라질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먼디파마 수장 교체...노바티스 출신 조연진 전무 내정
- 3거리로 번진 잠실역 약국 논란…송파 약사들 "공공성 훼손"
- 4코스닥 퇴출 규정 현실화…바이오헬스 8곳 '경고등'
- 5이름만 바꾼 '택갈이 약' 수천 개…무색한 '1+3 생동'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마운자로 12.5·15mg 입고 동시 품절…판매가 책정 고심
- 8치과용 항생제 '로도질정' 허가 취하…"대체 약제 충분"
- 9한미 폭로 제보자, '공익' 주장에도 남는 의문 '셋'
- 10텔미누보 독점시장 종료…피타바스타틴 ODT 첫 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