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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분 표기 의무화법 논란에 약사법 처리 '올스톱'

  • 최은택
  • 2016-11-04 06:14:50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합의된 개정안 일괄 보류시켜

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제 도입 등 8건의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일괄 보류됐다.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법 논란에 발목이 잡혀 단 한 건의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일 3차 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약사법개정안을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심사했다.

법안소위는 앞서 약사(한약사) 자격정지처분 시효 신설(정춘숙), 비제약사 상호명에 제약 등 명칭사용 금지(인재근), 제약사 휴폐업 신고 시 의약품 적정처리 의무부여(양승조), 제약사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및 리베이트 처벌수위 상향 조정(인재근)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2일 마무리하고 의결만 남겨둔 상태였다.

이날은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김승희)', '의약품 및 의약외품 용기포장에 모든 성분기재 등(권미혁, 최도자, 김상희)' 등 4건의 법률안을 심사했다.

이중 김승희 의원법안은 국가필수의약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부처 소관 논란이 불거져 난항을 겪었다. 결국 종합계획 수립 등의 주체로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나란히 병렬로 법률에 열거하는 선에서 이 법률안 처리는 합의가 이뤄졌다.

권미혁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전 성분 기재 의무화법도 논란을 겪으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심사가 계속됐다.

남인순 의원은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이 제안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 유효성분의 분량 및 보존제의 분량'을 표기하도록 한 수정의견에 대해 화장품법과 동일하게 전 성분 표기로 갈 수 없는 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남 의원은 이후 속개된 오후 심사에서 사전에 식약처 측의 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 수정안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렇게 논란이 된 법률안들도 함께 처리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승희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달리 수정의견대로 가면 현재와 달라지는 게 없어서 개정 실익이 없다며, 이견을 제기하고 나섰다.

식약처 측은 현재는 의약품 유효성분의 명칭과 유효성분의 분량만 표기되는데, 수정의견대로라면 유당 등 부형제, 활택제 등도 기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김승희 의원은 현재도 품목허가증 등에 기재된 성분은 모두 기재하도록 돼 있어서 실익이 없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불가피하게 인재근 법안소위원장과 다른 위원들은 3건의 전 성분 기재 의무화법을 제외한 나머지 이미 합의된 5건의 법률안을 위원장대안으로 묶어 의결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남인순 의원이 반론을 제기했다. 남 의원은 "법률안은 사회적 필요와 수요 등에 힘입어 발의되기 때문에 적정시점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전 성분 기재 의무화법은 가습기살균제 사태 재발을 막기위한 법률안으로 현 시점에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표발의자인 3명의 의원이 모두 수정의견에 동의했다.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안도 아니다"면서 "이번 회기에서 심사된 다른 법률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 일단 전체 법안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미혁 의원도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재심사해서 처리될 때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 지 모른다. 일단 다른 법률안 의결을 보류한 뒤 추후 함께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보탰다.

박인숙 의원과 김상훈 의원들은 남인순 의원과 권미혁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사흘에 걸쳐 힘들게 심사한만큼 일단 합의된 법률안은 의결하고 가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식약처 측은 김승희 의원에게 수정의견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다시 합의된 법률안만이라도 처리해 달라고 소위위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들간 이견은 정리되지 않고 오히려 냉전기류만 흘렀다. 인재근 위원장은 결국 약사법개정안은 모두 계속 심사(보류)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회기 법안소위 종료를 선언했다.

법안소위가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심사 의결한 의료법개정안(대안) 등 다른 법률안은 오는 7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만약 약사법개정안이 7일 전체회의에 상정되려면 4일이나 7일 오전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가 다시 소집돼 의결돼야 한다. 여야 간사가 협의해 인재근 위원장이 수용하고, 또 김승희 의원이 전 성분 표기 의무화법 수정의견을 수용하면 가능할 수 있는 얘기다.

약사법개정안이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 이번 회기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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