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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 제약·약품 등 명칭 함부로 못쓴다

  • 최은택
  • 2016-11-03 06:14:59
  •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약사법개정안 처리 합의

제약사 휴·폐업때 유통약 회수 등 조치 의무화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 처리도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양승조 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에게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업한 제약사가 재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서류제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또 재개업 때 서류 등의 제출 의무는 원안을 유지했는데,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했다.

한편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이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도 수정 합의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전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차장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이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명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행'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처장은 "'팜', '양행' 등 제약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유사명칭을 법률에 한 두 개 더 열거하고 총려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유 처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상 심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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