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
- 최은택
- 2016-11-02 12: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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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법안소위, 처벌수위 '3년이하 징역' 상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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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처벌수위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직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공급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안소위 위원 중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정당한 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면 업체들도 더 당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이견없이 합의됐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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