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비리어드 '물특' 정조준…업계 최초 심판제기
- 이탁순
- 2016-11-16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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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하면 내년 11월 특허만료 이전 출시...선점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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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특허는 내년 11월 9일 만료예정인데, 한미약품의 특허도전이 성공한다면 다른 국내 경쟁 업체보다 3개월 일찍 시장에 나설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14일 비리어드 물질특허(뉴클레오타이드 동족체)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한미약품은 자사 개발 조성물이 존속기간 3개월여 연장된 비리어드 물질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심판을 제기했다.
즉 개발일정 등을 이유로 3개월 연장된 특허는 한미약품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존속기간 연장 전인 특허만료일인 2017년 7월부터는 후발 제품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 개발 조성물을 통한 존속기간 연장 물질특허 회피 전략은 최근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에 적용해 성공하면서 챔픽스, 젤잔즈 물질특허를 타깃으로 한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리어드 역시 많은 업체들이 염을 달리한 제품개발을 하고 있어 이같은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물질특허 종료가 1년 앞으로 다가온데다 염변경 제품 개발도 특허종료에 맞춰 개발되고 있어 물리적으로 특허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부분 국내 제약사들은 물질특허가 아닌 2018년 11월 종료되는 조성물특허 극복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리어드는 올해 3분기까지 벌써 1124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며 고지혈증치료제 리피토에 이어 두번째로 좋은 실적을 남기고 있다.
후발제품은 출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시장경쟁에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한미약품의 특허도전이 성공할지 주목된다. 작년에는 같은 계열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특허도전을 통해 동아ST가 경쟁업체보다 한달 일찍 시장에 진입해 선점 효과를 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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