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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적발했더니 리베이트·환자유인 줄줄이

  • 강신국
  • 2016-11-17 12:15:41
  • 부천소사경찰, 병원장·직원 등 입건...53억원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일당을 붙잡았더니 리베이트에 환자유인 등 불법행위가 실타래처럼 얽혀 나왔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무장 병원장 A(47)씨를 구속하고 부원장 B(44)씨 등 병원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인 명의를 빌려준 혐의로 복지재단 이사장 C(76)씨 등 2개 비영리 법인 관계자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개 비영리 복지재단 명의를 차례로 빌려 부천에 요양병원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 53억여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단법인 복지재단 이사장 C씨에게 3억원을 주고 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법상 비영리 법인이 병원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14억원을 들여 8층짜리 건물에 250개 병상을 갖춘 요양병원을 차린 뒤 직원들에게 행정원장, 행정부원장, 총무·관리이사 직함도 나눠줬다.

이어 A씨는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노인, 암 환자, 신장투석 환자 등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했고 신장투석 환자 74명에게 1인당 20만∼40만원씩 총 9000여만 원을 주고 환자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사채로 마련한 병원 개원 자금 이자가 불어나 운영이 어렵자 환자에게 의약품 처방만 하고는 실제로 투약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도 거짓 청구했다.

또한 특정 의약품만 납품받는 조건으로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4차례 걸쳐 5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복지재단에 새로 취임한 이사장이 명의 대여료를 기존 3000만원에 매달 600만원을 더 달라고 요구하자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비영리 법인 명의를 빌려 병원을 불법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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