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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빙자한 리베이트? 의사 30여 명 수사 의뢰

  • 최은택
  • 2016-11-18 06:14:52
  • 복지부,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경찰관서 조사착수

정부가 강연료를 빙자해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수십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10월에 나온 감사원 감사결과의 후속조치 일환이다.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지난 8월말 이 같이 의사 30여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청에 일괄 의뢰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4년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감사에서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의 현금품을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었다.

복지부는 이후 강연료를 빙지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을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는데, 수사의뢰 대상 선정방식은 정교했다.

우선 동일한 제약사로부터 강연료를 받은 횟수가 많고 금액이 큰 의사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풀'을 만들었다. 이어 해당 의사들에게 소명자료를 받았고, 실제 강연이 이뤄졌는 지 사실확인 작업도 거쳤다.

또 제약사를 통해 강연료 지급 이후 해당 의사가 해당 업체 의약품 처방을 늘렸는 지도 교차 분석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강연료 명목 불법 리베이트 수수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골라낸 게 최종 30명 내외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 리베이트 수수 개연성이 높은 의사들 관련 자료를 일괄 제공했다. 이후 각 지역 경찰관서에 이관돼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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