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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병원 등 의사 627명 리베이트 조사하라"

  • 강신국
  • 2014-10-02 06:14:59
  • 감사원, 복지부에 통보..."행정처분 등 필요조치 요청"

감사원이 제약사에서 강의료,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국공립병원 소속 77명)에 대한 리베이트 조사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1일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국세청 기타소득 자료를 토대로 124개 제약사의 의료인에 대한 금품제공 실태를 조사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사 627명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소속 의사 10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의사 10명 모두 소속 병원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라 내부신고를 하지 않은 채 39개 제약사에서 강연료, 자문료, 비의무 PMS사례비 등을 총 303회에 걸쳐 1억7482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병원 A의사의 경우 15개 제약사에게서 받은 강연료 수령액은 2110만원이었지만 의약품 처방실적은 강연료 수령액의 80배 해당하는 16억9107만원이나 됐다.

국립암센터 B의사도 PMS와 유사한 사례조사 대가를 수령하기 전인 2010년과 2011년의 약 처방실적이 각각 7797만원과 9245만원에 불과했지만 사례비를 받은 2012년 처방실적은 2억9888만원으로 3배 정도 증가했다.

감사원은 해당 제약사 처방실적과 의사들의 사례비를 비교해 보니 제약사로부터 순수하게 학술과 임상목적의 강연 등의 대가로 받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의사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제약사에게 1000만원 이상을 받은 의사 627명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서울대병원 등 17개 공공의료기관장과 국립대 총장, 적십자총재도 강의료 등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의사 77명의 조사결과를 복지부에서 받아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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