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 약국? 개원 앞둔 은평성모병원 주변도 몸살
- 김지은
- 2016-11-19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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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앞 주유소 약국 개설...약사들 법률 검토·구청 민원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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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2018년 완공 예정인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 인근 한 주유소 부지에 약국이 개설 준비를 하고 있다.
현재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지하 5층~지상 16층, 800병상 규모로 한창 공사가 진행이다.
2014년 착공 소식이 알려지면서 병원 부지 인근 약국 분양 시장이 2년 넘게 들썩였고 병원 주출입구 인근 상가 1층 약국 자리 분양가는 20억여원 달하기도 했다.
병원 착공 전 이미 2곳 이상 약국이 문을 열었고, 3곳 이상 약국이 상가 자리를 분양받아 약국 개설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최근 병원 출입구 근처에 위치한 부지의 건물에 빨간색 대형 십자가를 표시하고 건축을 시작해 인근 약사들을 불안하게 했다.
확인 결과 부지 소유주가 주유소 자리로 허가를 받아 관련 시설을 건축하는 중 상가 일부에 약국 입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약사는 "주유소와 같이 위험 물질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들어온 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전에는 건축 중인 건물에 붉은색의 대형 십자가를 표시해 누가봐도 병원이나 약국 시설이 개설될 것을 암시했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는 그 표시를 제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주유소 부지 내 상가는 온라인 등에서 '은평성모병원 옆 주유소 부지 약국 개설' 등을 홍보하며 분양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법률전문가 "주유소 부지 지정용도 외 불허…약국개설 불가"
법률 전문가는 주유소 부지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지정 용도 이외 시설 설치는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약사들이 이번 주유소 내 약국 개설 적법성 검토를 요청한 데 대해 한 법률 전문가는 "주유취급소 관련 구조 및 설비 기준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에 규정돼 있다"며 "이때 설치되는 건축물은 주유소 운영 자체를 위한 것이거나 주유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간이 시설에 불과한 것이고, 주유소와 무관한 용도로는 설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는 "만일 신축 건물의 용도를 약국 영업용으로 변경한다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평구청 측은 "이번 주유소 부지의 용도는 지정용도 외에는 불허용도이며 지정용도 중 주용도는 '주유소 및 부속시설'이고, 부수용도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건축물 등의 제한' 제1호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시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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