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영수증 발급민원 증가…실손보험 영향?
- 강신국
- 2016-11-24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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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건강보험 관련 공지...당뇨소모품 웹EDI청구 차상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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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부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복지부가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 약국 당뇨 소모품 웹EDI 청구가 차상위 대상자에게까지 확대된다.
24일 대한약사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지사항을 각 시도약사회에 안내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에게 일정한 서식에 따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약국에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한다.
약사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와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약제비 영수증을 요청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며 영수증 발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의 당뇨 소모성재료 웹EDI 청구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건강보험 환자에 한해 웹 EDI 청구가 가능했지만 차상위 대상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
청구방법은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시스템으로 종전과 동일한 전산청구(종전과 동일)를 하면 된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 차상위 환자의 경우 현금(카드) 승인번호'란에 '0000000000'로 입력해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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