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등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법 시행 효과는?
- 최은택
- 2016-11-28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중재원 내년도 사업추계...직·간접 효과 분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이른바 '신해철법(예강이법)'이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미치는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연평균 최소 450건의 직접적인 사업량 증가효과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28일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2012~2016년 연평균 증가율을 고려한 내년도 기본사업량(조정개시)은 1095건이다. 내년도 예상 접수건수 2036건에 예상 개시율 53.8%를 반영해 추계한 수치.

의료중재원은 결론적으로 의료사고 자동개시 직접효과와 제도홍보, 인지도 제고 등 간접효과를 고려하면 내년에는 연간 최소 548건의 사업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조정건수는 올해 997건에서 내년 1545건(5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사망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 자동개시는 30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장애1급' 기준을 확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4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5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6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7원산협 "업무보고서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방향 재확인"
- 8"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9"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10식약처, 하반기 '의약품 혁신' 고삐…K-바이오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