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가 中·유럽·동남아 "해외진출 바꾼다"
- 김민건
- 2016-12-02 1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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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인프라 건설 이익공유 조건-사전통보승인 더 강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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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
나고야의정서로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높아지며 자원을 지키기 위한 국가별 정책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 창출에도 유전자원이 크게 작용하며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서고 있다.
특히 유전자원 획득 시 이익공유 부분과 사전통보승인을 통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가 화두가 됐다. 금전적 비용 외 비금전적(인프라 건설, 연구지원 등) 부분의 요구가 많아지고 있으며, 비준 후 입법절차를 통해 각 국가별 유전자원 관리 감독이 점차 철저해지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진출을 이뤘거나 준비 중인 기업으로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 화장품, 건강식품 등 여러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다분히 클 것이라는 시각이다.
2일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호텔에서 진행된 '16년 천연물의약품 글로벌진출 세미나'에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허인 법제연구팀장은 '나고야 의정서 사례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나고야의정서는 해당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기업이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부터 사전통보승인(PICS)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 이용으로 생기는 금전적, 비금전적 이익(MAT)에 대해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법을 통해 특허권 취득 시 유전자원에 대한 출처제공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익공유 합의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중국의 경우를 봐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허 팀장은 "로슈가 개발한 타미플루는 중국 내 소수민족이 특정한 풀을 먹는 것을 보고 개발된 것인데, 당시에는 중국 정부가 유야무야 넘어갔다. 이제는 달라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의정서가 현재는 모호한 조건이 많아 각 국가별 비준 뒤 입법안에 따라 사전통보승인(PICS)과 이익공유(MAT)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허인 팀장은 "일본도 비준을 안하는데 왜 우리가 하냐라는 논란이 있지만 일본은 내부적으로 발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계 파장이 크겠지만 지원도 많을 것이다"며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대비를 촉구했다.

허 팀장은 "이익공유는 금전적인(현금) 것과 비금전적(공동연구,우선권, 지재권 공동소유, 인턴쉽, 인프라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를 묶어서 가는 추세다. 특히 저개발 국가의 경우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등 인프라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금전적인 경우 마일스톤 방식으로 금액 자체도 늘어났다. 브라질의 경우 규정상 허가되지 않은 문제 발생 시 이익의 20%, 기술 라이선싱 2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제제조치를 강화했다.
허 팀장은 "이전에는 원주민과 직접 계약했지만 브라질 정부의 입법조치 이후 총괄기구를 통해서만 이익공유를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국가별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야한다"고 조언했다.
UC버클리대학은 사모아 섬에서 항에이즈 물질을 활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상업수익 20%, 미생물 공장 설립 후 순수익 50% 제공과 주민 기술교육, 인프라 건설을 위한 기부 등을 조건으로 걸고서 개발에 나설 수 있었다. 특히 열대우림 지역에서 나무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시설물 건설이 주요한 요구였다. 이전과 달리 지역주민들의 권리의식이 나고야의정서 이후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 비준한 나고야의정서는 EU를 많이 참조한 것으로 발표됐다. EU는 레귤레이션(규칙)을 만들어 별도의 법적 절차 없이 구속력을 가지도록 했다. 유럽의 유전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선 이익공유만 합의하면 된다.
특허부분에서는 유전자원을 어디서 가져왔는지 출처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특허취득에 많은 부분에서 불편함이 예상된다.
허 팀장은 "EU는 이용자 준수내용을 적절주의의무로 약화시키고 처벌 범위도 단순 벌금 등에 한정했다. 적절주의의무는 이용자 측에서 어느 수준까지 준수해야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알리고 있다. 각 단체별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참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등이 비준은 했지만 법적 능력 등의 이유로 입법이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러 법에 내용이 산재돼 동남아 유전자원에 접근 시 현지 법률가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애매하면 접근하지 않는 게 좋다는 주장도 나왔다.
허 팀장은 "국가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고 사례를 공부해야 한다. 입법 등이 미비한 나라가 많은데 예로 적절주의의무 등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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