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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등재된 성분, 시럽제 급여 연령제한 없애야"

  • 최은택
  • 2016-12-07 06:14:57
  • 의료계, 심평원에 곧 의결 제출..."필요한 경우 예외적용"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급여기준 일반원칙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료계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제가 있으면 일반원칙은 없애고 제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두면 된다는 입장이다.

5일 의료계 관계자에 따르면 의사협회는 의학회와 개원의사회 등을 상대로 '내용액제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당초 지난 2일까지 의견을 취합해 심사평가원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진료과에서 아직 의견을 보내오지 않아 기한을 연장한 상태다.

현행 내용액제 일반원칙은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성분 동일약가제도가 새로 도입돼 시럽제와 정제 간 약가차이가 없어진데다가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 일반원칙은 지속적으로 도전받아 왔다.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

-127호, 2013.9.1)

일부 약제의 경우 정제 생산이 안돼서 생산이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럽제 등에 급여를 인정하는 예외적 상황도 계속 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의사나 환자들이 동의하고 공감하기 어려운 제도다. 일부 고가의 액제 외에는 정제와 액제의 성분함량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만큼 삭제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꼭 필요하다면 일부 성분 등에 한정해 적용하면 된다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라고 했다. 현재도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예외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받고 있다.

이 예외기준을 뒤집어 일반원칙은 없애되, 연령 급여제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해당 성분에 명시하자는 게 의료계의 대체적인 입장인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용액제 일반원칙 폐지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존폐여부를 검토하도록 심사평가원에 최근 요청했고, 현재 기초자료로 각계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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