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신고없이 임테기 판매…"소비자 접근성 확대"
- 이정환
- 2016-12-13 11:21: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고시"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에 임신진단용 시약(개인용 체외진단 검사시약)이 추가된데 따른 영향이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개정된 규정은 고시된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편의점 등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도 임신테스트기를 팔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임신테스트기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한 일부 편의점에서만 판매가 가능했다.
까다로운 판매업 신고 절차가 사라져 소비자들의 임신테스트기 접근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3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4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5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6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7[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8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9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10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