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량 소르비톨 임상시험, 중앙약심서 부결
- 이정환
- 2016-12-14 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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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임상 찬성 3명·반대 2명·기권 1명으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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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견합치에 이르지 못해 기허가 품목보다 고용량인 소르비톨 하제 임상시험을 놓고 진행된 투표에서 6명 약심위원들은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불승인(부결)을 확정했다.
소르비톨은 기존 하제 복용량인 약 4L를 2L로 크게 줄여 환자 복약편의성을 높였지만 아직까지 세계 사용 빈도가 희소해 안전성에 대한 의견합치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결과다.
13일 데일리팜은 A제약사가 제출한 고용량 소르비톨 장세척 복합제 중앙약심위원들의 불승인 이유를 살폈다.
임상 승인에 실패한 장세척제는 소르비톨 함유량이 75.8g이었다. 기허가 품목 세이프렙액은 54.6g의 소르비톨이 담겼다.
식약처는 고용량 소르비톨이 진단내시경에는 문제가 없지만, 전기소작술이 동반되는 치료내시경 과정에서 자칫 환자 위험을 야기할 수 있을지 여부를 자문했다.
회의에 참석한 약심위원들은 고용량 소르비톨과 장 폭발 부작용을 놓고 의견 대립을 보였다.
의약품과 부작용 간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임상을 승인해줘야 한다는 입장과 한 번 발생하면 중증 부작용인 만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부딪혀 무기명 투표로까지 이어졌다.
임상 찬성 A위원은 "환자 장 폭발과 소르비톨 간 연관성은 불분명하고 단정할 수 없다. 장 정결도가 문제"라며 "네덜란드에서 보고된 폭발 사례는 소르비톨 87g 사용 후 용종절제술 시 발생했고 약제와 부작용 관계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찬성한 B위원은 "소르비톨을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가스폭발이 더 일어난다고 볼 수 없다. 임상은 치료내시경이 아닌 진단내시경 시 정결도와 안전성을 평가한다"며 "임상 불승인하려면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폭발 가능성만 있고 직접적 위험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C위원도 "소르비톨이 각각 54.6g(기허가 품목)과 75.8g(임상신청 품목)인데, 용량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용량이 장세정력이 더 높다면, 다른 위험도는 줄어들 수도 있다. 실제 외국은 용량을 더 높게 사용한 사례도 있다"고 임상승인에 찬성했다.
이와 달리 다른 위원들은 소르비톨 장세척제를 진단내시경용으로만 사용하기 어렵고 전기소작술이 필요한 치료내시경이 적용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상에 반대했다. 또 고용량 소르비톨의 위험성 척도를 쉽사리 판별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아직까지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쓰고 있지 않은 성분이므로,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 입장을 폈다.
임상 불승인 ㄱ위원은 "진단내시경 시는 안전하고 전기소작 치료 내시경에만 위험하다고 하지만 용종이 있으면 전기소작술로 제거 할 수 밖에 없다"며 "진단과 치료를 분리하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는 어렵다. 소르비톨 용량이 많아 우려된다"고 밝혔다.
임상 반대 위원도 "기허가 품목이 있으므로 타 제약사들이 소르비톨 함량을 바꿔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더 고용량을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논의해야 한다"며 "위험성이 없다고 하지만 확실하지 않다. 전세계적으로 한번도 써보지 않은 고용량을 쓰겠다고 임상승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했다.
ㄷ위원은 "이상반응을 보기위한 용량결정 시험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에서 폭발이 일어난다 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수천만 건을 하지않는 이상 부작용 통계내기 어렵다"며 "임상을 승인할 계획이라면 식약처가 최대용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임상승인을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지속되자 투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3명이 임상승인을 찬성했지만,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신청서는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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