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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오늘 시행'…대체인력 확보가 관건

  • 이혜경
  • 2016-12-23 12:14:53
  •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실질적 환경 개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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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이 오늘(23일) 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카드뉴스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시행되지만, 대책인력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직 미비한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전공의특별법에는 전공의 안전을 보호하고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마련됐지만, 다수의 수련병원들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PA' 합법화와 관련, 의료정책연구소는 "전공의들의 교육 박탈과 전문의 양성에 부정적인 영행을 끼칠 것"이라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정착을 통한 병원 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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