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차 잴코리-3차 포말리스트' 급여 예고
- 어윤호
- 2016-12-27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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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잴코리, 700만원 약값 부담 해소…포말리스트, 3차약제 첫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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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2차약제로 급여 등재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화이자의 '잴코리(크리조티닙)'와 2014년 승인 이후 고배를 마셔왔던 세엘진의 '포말리스트(포말리도마이드)'가 급여권에 진입하게 된 것이다.
두 약은 모두 고가 항암제이다. 당연히 보험약가와 급여기준 설정에 신중해야 할 약들이지만 그간의 사연이 있어 더 고무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잴코리: 1차로 먹던 환자들은 어떻게=잴코리의 문제는 화이자의 약값 지원(도네이션) 프로그램이나 비급여로 약을 먹던 환자들이었다.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를 통해 등재된 만큼 급여 기준은 까다롭게 정해졌다. 이로 인해 환자단체연합 등 단체들은 기존에 1차로 잴코리를 복용중이던 환자들에 한해 한시적인 급여 인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급여기준 확대가 RSA 약제 최초 사례라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의미있는 이유다.
잴코리는 2011년 12월 식약처 허가 이후 2012년 2월, 2013년 8월 두 번의 급여신청이 있었지만 정부는 잴코리에 대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었다.
이에 화이자는 약가 자진인하 등 노력을 통해 삼수 끝에 잴코리 등재에 성공한바 있다. 화이자는 이번에도 약가를 조정했고 정부 역시 보장성 강화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17년, 700만원 이상의 한달 약값을 내야했던 환자들이 부담을 벗게 된다.
◆포말리스트: 레블리미드 실패하면 어떻게=포말리스트는 적응증이 유일했다. 즉 다발골수종에 있어 첫 3차치료제이다.
이 약의 등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4년 8월 식약처 승인 후 2015년 중반부터 등재 절차를 진행했지만 당시 심평원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를 위한 항암요법과 치료요법 재검토 작업에 다발골수종을 포함하면서 확대되는 급여기준에 부합하는 추가 경제성평가 자료를 요구, 다소 시간이 지연됐었다.
그러나 지난 2월 결국 심평원으로부터 비급여 판정을 받았고 세엘진이 다시 약가를 조정해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게 됐다.
대부분 다발골수종 환자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재발하거나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항상 복용 약제가 더이상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달 초 포말리스트와 같은 3차 옵션중 하나인 암젠의 '키프롤리스(카르필조밉)'를 포함한 레블리미드, 덱사메타손 조합의 3제요법, 이른바 'KRd요법' 중 2개약제(레블리미드, 덱사메타손)에 대한 급여가 인정되긴 했지만 아직 갈증은 남은 상태다.
2017년, 포말리스트의 등재로 인해 3차요법의 최소한의 갈증을 해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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