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낙스정 0.25mg'도 리콜…약국가, 반품 서둘러야
- 강신국
- 2017-01-0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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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사용기한인 60개월 내에 기준 일탈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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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과 2014년 제조된 한국화이자 자낙스정0.25mg에 대한 자진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바이엘아스피린 리콜로 애를 먹고 있는 약국들은 잇따르는 판매중단 조치로 인해 품목 정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서울식약청은 자낙스정0.25mg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 폐기조치를 내렸다. 안정성 시험결과 표시된 사용기한 60개월 내 기준 일탈이 예상된 게 이유다.
회수대상 품목은 제조번호 ▲J07473(사용기한 2018.12.22) ▲J38010(사용기한 2019.02.10) ▲J92537(2019.06.05) ▲J34965(사용기한 2019.02.10) 등이다.

회사는 "현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품질 문제는 없고 이에 따른 잠재적인 환자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수한 의약품을 공급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반품 규정에 따라 회수 물량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해당 품목을 취급한 약국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공급받은 도매상을 통해서 반품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당 품목을 취급, 판매하면 1차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국에서 해당 제품 판매중지와 회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약국에서는 회수대상 의약품을 반품하고 회수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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