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준모, 한약사관련 공정위 결정에 항소
- 정혜진
- 2017-01-11 0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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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서울고법에 '처분 취소' 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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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0월 공정위가 약사단체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저지한 단체활동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는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약준모는 지난해 한약사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에 공문을 보내 제품 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한약사협회가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약준모에 7000여 만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에 약준모는 즉각 항소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약준모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약사법 상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논리를 펴나갈 예정이다.
임진형 약준모 회장은 "한약사 직능이 법에 명시된 한약, 한약제제로 된 의약품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한 전문가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법에서 정한 직능의 테두리를 넘어서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다루는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상 면허의 직무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약준모는 이번 재판을 통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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