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 한약사 개설약국의 일반약 판매 쟁점될 듯
- 정혜진
- 2016-11-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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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준모 "의협과는 다른 사례…경쟁제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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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는 공정위가 지적한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춰 근거와 논리를 준비하고 있다. 약준모 행동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한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가 고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처분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이 위법인지 여부는 큰 비중을 두지 않았다. 대신 약준모가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 한약국과의 의약품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고법에서 공정위는 '약준모 행동으로 한약사 개설약국이 제약사와 거래를 못하게 됐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의약품, 특히 일반의약품은 제약사 직거래 뿐만 아니라 도매업체를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유통 일원화'에 따라 대부분 약국이 도매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상황에서, 제약사 직거래를 막았다고 한약사 개설약국이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약준모는 이처럼 '경쟁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따라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기 업체를 압박해 한의사 거래를 막은 사례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사협회의 거래 거절 요구를 받은 의료기기업체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고, GE헬스케어와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초음파기기 거래량은 2011년부터 0건으로 떨어진다.
의협 행동이 의료기기업체의 거래를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또 약준모가 한약국에 한약제제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 전체 공급을 막은 것으로 본 공정위 판단과 일반의약품의 한약사 판매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약준모는 보도자료에서 2015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언급했다. 한의사는 서양의학적 원리로 제조된 천연물신약 처방권이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이 판례를 들어 공정위의 판단을 반박할 방침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면허 범위 안에서 해당 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이 목적이었으나, 약사단체가 밥그릇싸움을 한 듯 비쳐져 유감이다"라며 "면허 범위를 지켜야 환자 복리후생이 보장된다는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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