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찰패용 의무시행…"꼭 명찰만 달아야 돼요?"
- 정혜진
- 2017-01-1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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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약사회·제약사 일괄 제작 명찰 달면서 의견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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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마침 지역 시군구약사회 총회 시점과 맞물려 일선 회원들이 나서 제도 취지에 맞춰 각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분위기다.
구랍 30일부터 약사 명찰 패용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약사는 명찰을 패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약사법 개정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회원 약국에들에 전달할 명찰을 단체로 제작하거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많은 시도약사회와 시군구약사회가 단위별로 명찰을 단체 제작해 회원들에게 일괄 배포했다.
'명찰'의 종류와 허용 범위를 자세히 공지하기도 했다. 명찰은 탈부착이 가능한 이름표, 목걸이, 자수 등 다양한 형식을 모두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건 괜찮나'라는 회원들 문의가 이어지자 구체안을 반복해 공지하고 있다.
일부 제약사는 마케팅 일환으로 지역 약국들의 명찰을 제작해 무료로 배포하는 이벤트를 벌이기도 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제약사가 지역 약국들에 통일되고 깔끔하게 만들어준 명찰을 사용하고 있다"며 "약국이 개별적으로 준비하기 번거로운 부분을 제약사가 잘 활용한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평가했다.
정기총회에서 상급약사회 건의사항에는 명찰 허용 범위를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지난 7일 열린 구로구약사회 총회에서 한 약사는 "약사명찰 허용 범위를 명찰 뿐 아니라 약국 내 약사 이름과 지위, 사진을 부착하는 것도 인정하는 건 어떠냐"고 의견을 냈다.
이 약사는 "약사법 개정 배경은 이해하나, 이것이 약사들에게 또 하나의 규제가 돼선 안된다"며 "환자가 약사 면허자를 확인하려는 것이 목적이라면 약국 내 게시물도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한 약사회장은 "명찰 패용은 물론 약사 이력을 약국 내에 비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크고 작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며 "국민들에게 약사들이 먼저 면허자를 어필하고 확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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