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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다셨나요?"…30일부터 위반하면 과태료

  • 강신국
  • 2016-12-30 06:15:00
  • 명찰 의무화 30일 시행...한약사-약사 구분기준될 듯

오늘(30일)부터 약사가 명찰을 달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인쇄, 각인, 부착이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 명칭과 성명이 함께 표시되면 된다. 사진은 필수조건이 아니다.

약사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명찰 패용 준비를 마쳤다.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국은 이미 지역약사회가 제작한 명찰을 받았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4000여개의 목걸이형 명찰을 약국장, 근무약사에게 배포했다. 성남시약사회도 명칭과 성명인 인쇄된 위생복을 400개 약국에 배포했다.

서울지역 한 분회장은 "약사회가 제작한 목걸이 명찰에 대한 약사들의 반응은 꽤 좋았다"며 "이직을 하는 근무약사나 신규로 들어오는 근무약사들이 문제이기는 한데 아마 기존 명찰을 재사용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전약국들은 근무약사들의 명찰을 일괄 주문한 곳도 있었다. 성명과 이름만 플라스틱에 인쇄돼 있는 명찰이 인기다.

서울지역의 A문전약국 약사는 "근무약사, 전산원, 직원들이 명찰을 색깔을 달리해 주문했다"면서 "자석 형태도 있고 옷핀 형태 등 다양하게 주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은 위생복에 자수를 놓는 방식이다. 위생복을 주문할 때 자수로 '약사 000' 명칭을 새길 수 있다.

그러나 약사, 한약사 명찰 패용으로 약사-한약사 업무가 자연스럽게 구분됐으면 좋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나, 일반약을 판매 하는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도 명찰 패용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객이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명찰 착용이 약사와 한약사를 구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약사인지 아니면 한약사'인지 식별 가능하고, 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점도 인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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