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 '현 수준 유지' 49.9% vs '확대' 43.4%
- 최은택
- 2017-01-24 0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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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연구결과 발표...확대 선호 1위는 연고제·게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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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여론이 이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확대대상 선호도는 연고제, 품목은 게보린이 가장 높았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수행자 고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

추가 희망 품목(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총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의 순이었다.
또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연구에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2015년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나타났다.
또 전체 판매량 중 43%는 20시부터 02시 사이에, 약 39%는 토요일·일요일(2015년 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탑 판매량 자료 합계)에 판매됐다.
(수 행 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방법) 국내·외 제도·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 및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283명) 대상 설문조사
연구수행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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