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연고·인공누액·지사제·알러지약으로 확대 고려"
- 최은택
- 2017-01-24 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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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이 제안한 안전상비의약품 조정 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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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진은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고려대상 품목으로 현 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종류를 추가하고, 화상연고, 인공누액 등을 확대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장기적으로는 '품목' 단위에서 '성분·제형' 단위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고 했다. 이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또 소비자에게 (부작용이 아예없는) '안전'한 의약품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려대학교 산학연구원(연구책임자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은 복지부 의뢰로 수행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연구진의 정책제언을 보면, 먼저 품목확대를 고려할 수 있는 품목은 기 판매되고 있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의 종류 추가, 외용제 중 비교적 긴급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화상연고와 인공누액, 내용제로는 흡착성 지사제나 알러지약이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품목 조정 때는 인지도와 공급내역상 상위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여러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진은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현재의 '품목'단위 선정을 '성분·제형' 단위로 변경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통관리와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 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 중 소비자의 편익에 상충하는 규제사항은 완화하고, 소비자 요청 시 직원이 표시기재된 사항을 읽어주는 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또 의약외품을 안전상비의약품 인근에 비치하는 건 예외로 인정할만 하고,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품목 선정으로 인한 특혜가 문제제기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품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안전사용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표현은 편의점 판매의약품이 '안전'한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이라는 표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지에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떤 경우에 안전상비의약품을 이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병의원을 찾아야 하는 지 교육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약품 사용행태를 고려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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