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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등 수술·진단에 급여…심퍼니는 기준 변경

  • 최은택
  • 2017-02-01 06:14:51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공고...오늘부터 시행

앞으로 염산케타민, 프로포폴 등 전신마취제 성분 주사제는 수술·진단 등의 진정(수면)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신규 등재되는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는 진행성 골다공증치료 2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고 오늘(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신규 등재된 테리본피하주사는 기존 골흡수억제제(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에티드로네이트 등) 중 한 가지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자에게 급여 투여된다.

이 경우도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투여기간은 72주이며, 한 환자 일생에서 72주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 또 테리파라타이드주사제(포스테오주)와 교체투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맞춰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포스테오주) 급여기준에도 테리파라타이드 아세테이트 주사제와 교체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신설됐다.

◆전신마취제=염산케타민 주사제(휴온스염산케타민주 등)는 생후 3개월에서 18세의 내시경 검사 및 시술 때 진정(수면)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단,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 급여인정 범위에 한 한다. 구체적으로 검사인 경우 산정특례대상자, 시술은 전체 질환자가 대상이다.

프로포폴(포폴주 등) 주사제는 수술 및 진단 시 의식하 진정(1%만 해당) 등에도 급여 인정한다. 역시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나-799) 급여기준' 급여인정 범위에 한한다.

◆플루마제닐 주사제=해독제인 아넥세이트주 등은 내시경 검사 및 시술 시 진정에 사용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의 역전이 필요한 두 가지 경우에 인정한다. 산소를 공급하는데도 지속적으로 산소포화도(O2 saturation)를 90%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때, 시술을 지속할 수 없는 정도의 모순적 반응(paradoxical reaction)이 발생한 때 등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대상자는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 대상자'에 한 한다. 또 빠른 회복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인정되지 않는다.

◆펜타닐 시트레이트 주사제=합성마약인 구연산펜타닐주 등은 내시경 검사·치료 시 의식 하 진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를 추가 인정한다. 역시 '진정 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기준'의 급여인정 범위에 한 한다.

◆골리무맙 주사제=자격요법제인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은 급여기준 상 궤양성 대장염의 평가방법 시점을 '6주 투약 후'에서 '4회 투약 후(12~14주내) 평가'로 변경한다.

◆시로리무스 경구제=마찬가지로 자격요법제인 라파뮨정은 허가사항에 추가된 림프관평활근종증(Lymphangioleiomyomatosis)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FEV1 값이 예상 정상치의 70% 이하인 경우에도 급여 인정한다.

◆데스모프레씬 아세테이트 경구제=미니린정 등은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등에 일차성 야뇨증에 1차 약제로 명시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종전 급여기준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약제(이미프라민정)에 효과가 적거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문구를 삭제한다.

◆프로톤 펌프억제 경구제=약제급여목록에 판토프라졸 성분의 염변경 약제(텍타정40mg)가 신규 등재돼 '판토프라졸'의 가로가 (판토록정 등)으로 변경됐다.

◆파라조신 경구제=혈압강하제인 미네신정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돼 급여기존도 폐지하기로 했다. 종전 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 급여 투약을 원칙으로 하면서, 허가초과로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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