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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관리과·바이오허가심사과 신설 추진

  • 이정환
  • 2017-02-03 12:00:31
  • 식약처, 직제규정 개정예고...과별 6명 배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관리과와 바이오허가심사조정과 신설 내용이 담긴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생길 두 과는 오는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다.

3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7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마약관리과가 새로 생긴다. 해당 과는 식약처가 추진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본사업 등 업무를 전담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마약관리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한시 정원 6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4급과 5급 공무원 각각 1명과 6급·7급 공무원 각 2명이 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는 바이오심사조정과가 신설된다. 운영에 필요한 한시 정원은 역시 6명(연구관 2명, 연구사 4명)이다.

한편 주류안전관리기획단은 주류안전정책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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