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1:41:15 기준
  • 감사
  • 임상
  • #제품
  • 건강보험
  • 약국
  • 제약
  • 약가인하
  • 허가
  • #수가
  • gc

식약처 "생동시험 관리기준, 임상규정에 흡수"

  • 이정환
  • 2017-02-07 16:33:08
  • "임상·생동 통합시행 후속조치"

정부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 변경 등 관리기준을 임상시험 규정에 포함하는 행정절차 정비에 착수한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제출 자료를 임상시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하는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27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

이로써 제네릭 시판허가 시 활용되는 '생동성시험 관리기준'이 규정중인 생동시험 계획 변경·보완요구 등 내용이 의약품 임상시험 규정으로 통합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됐던 임상시험자자료집, 시험대상자 동의서 서식 등을 제출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지난해 식약처는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에 흡수시켜 일괄 관리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잇따라 발의한 바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