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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병원·약국 소유도매 막을 법안 3월 발의 예정"

  • 정혜진
  • 2017-02-16 06:14:55
  • 황치엽 회장 "요양기관-도매 관련성 없애겠다"

현행 약사법을 피해 도매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병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유통협회가 법제화를 추진한다.

협회는 오는 3월 내 국회 입법 발의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관련 업무 준비에 분주하다.

15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제55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 황치엽 회장은 조만간 개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연세세브란스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는 안연케어를 조준, 요양기관이 일정 부분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약사법에서 요양기관의 지분을 50%로 정한 탓에 49% 지분을 투자한 도매업체가 자사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는 편법이 잇따라 생겨났다.

결국 협회는 내부적으로 해법은 약사법을 개정하는 것 뿐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간 강경 투쟁을 잠정 중단했었다.

황치엽 회장은 이날 기타안건 논의에서 "병원과 약국들이 도매를 소유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으며, 2~3월 중 입법 발의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내용은 병원이나 학교 재단이 도매에 일체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관여해 만들어진 도매라 해도 그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지 못하도록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요양기관은 단 1% 지분 만으로도 도매업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그간 협회가 지적해온 문제들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법을 바꿀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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