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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 "의료기관 직영도매 차단 법개정"

  • 정혜진
  • 2017-01-24 06:14:53
  • 일련번호 애로사항 해소 등 올해 중 회무방향 공개

황치엽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올해 상반기 내로 '의료기관 직영도매 편법 설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24일 황치엽 의약품 유통협회 회장은 이밖에 일련번호 제도 시행에 앞서 회원사 불편 해소와 제약사 마진 인하 방어 등 고질적인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직영 도매 막을 약사법 개정 추진

의료기관이 관련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직영도매 의혹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협회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직영도매 논란은 약사법 개정으로 지난 2012년 6월부터 의료기관은 의약품 등 납품업체 지분 투자가 제한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 지분율 49%를 투자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직영도매를 운영하며 업계 원성을 사고 있다.

유통협회는 지난해 의료기관 직영도매 편법 문제를 공론화하고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황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편법적으로 직영도매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이 1%라도 지분이 있으면 직영도매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들이 우호지분을 갖지 못하도록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련번호 의무화 앞서 애로사항 해결"

의약품 유통협회는 오는 7월로 예고된 전문약 일련번호 의무화와 관련해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회세를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황 회장은 "정부에 유통업계가 동 제도를 수용하는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준비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유통협회는 일련번호가 안착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그동안 유통업계가 지적해왔던 것으로 ▲어그리제이션(묶음단위 표시) ▲2D·RFID로 이원화되어 있는 바코드 표준화 필요성 또는 병용부착 의무화 등이다.

황 회장은 "두 가지 요건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선 해결돼야 한다"며 "지금 일련번호 제도는 유통업계가 물리적으로 수용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사 적정 유통마진 확보 위해 '배수진'

황 회장은 하향편준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유통마진'도 빼 놓을 수 없을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황 회장은 "다국적 제약사 저마진은 현재도 손실을 보고 공급하는 상황"이라며 "국내 제약사도 점점 마진을 인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존권 투쟁 배수진을 치겠다"고 전했다.

유통협회는 적정유통 마진 확보를 위해 유통업계 역할론과 그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제약사들과 대화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갈수록 쌓여가는 재고약 반문 문제는 법제화가 답이라는 입장이다. 황 회장은 "제약, 유통, 요양기관으로 이어지는 공급루트는 반품 과정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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