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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불용재고약품 급증…작년 2천억원 어치나 쌓여

  • 정혜진
  • 2017-02-20 06:14:55
  • 유통협회 "불용재고 책임은 생산자...법제화 반드시 추진"

요양기관에서 유입되지만, 제약사의 반품 거부로 도매업체에 쌓이는 불용재고 의약품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통협회가 추산한 작년 한 해 불용재고 의약품은 약 1939억원 규모에 달했다.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반품 법제화를 위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도매업체에 유입되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 불용재고 의약품은 1037억원에서 2014년 1528억원으로, 2015년 161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수치는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으로부터 받은 반품에서 제약사에 반품한 양을 제외하고 남은 양 중 50%가 요양기관에 다시 출고됐다는 가정 아래 추산한 것이다.

2015년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서 받은 반품은 1조1658억원, 이 중 제조·수입사가 수용한 양은 8426억원, 미반품 양은 3232억원 규모였다. 재출고율 50%를 적용해 나오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1616억원이며, 여기에 요양기관에서 받은 낱알반품 등 여타 불용재고를 더하면 1939억원이 나온다.

*심평원 완제의약품유통정보통계집 기초로 추정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은 처방변경에 따른 사용 중단, 소량포장 단위 공급량 부족, 대체조제 미흡 등으로 약을 도매업체에 반품한다. 제약사의 밀어넣기 영업으로 인한 과다재고도 불용재고 발생률을 높인다. 처음부터 유통기한이 짧은 재고를 공급하는 제약사도 한 몫 하고 있다.

협회는 "약국 및 도매업체는 매년 평균 2000억원 규모의 불용재고를 안고 가고 있다"며 "이는 유통업체 105개사가 210억원 규모에 해당하는 양으로, 회사당 2억원의 불용재고를 소지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과 마찬가지로 도매업체도 불용재고 의약품을 자체 폐기하거나 창고 한켠에 보관할 수 밖에 없다"며 "처리 지연에 따른 공간 부족, 인력과 시간 낭비 등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약사회와 공동으로 불용재고 반품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불용재고는 발생 원인이 약국이나 도매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생산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에 반품 의약품 처리 규정을 신설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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