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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재고 한 해 2조원 발생…유통협회 "법제화 필요"

  • 정혜진
  • 2016-06-29 06:14:48
  • 서울시유통협 건의로 이사회 논의...외국사례 참조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의약품 불용재고를 제약사가 협조하도록 법제화에 착수한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기준 완제의약품 불용재고 반품액은 11조원에 이르렀다.

이는 연 평균 발생하는 불용재고 반품액이 2조원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제약사가 회수하지 않은 약국과 유통업체 보유 물량까지 합하면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달 초 한국의약품유통업체에 불용재고 처리 법제화를 건의했다.

서울시협회는 공문에서 불용약 반품약은 제약사의 과잉경쟁에 따라 과잉 생산돼 시장과 유통업체, 약국에 산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다국적사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수개월 남지 않은 제품을 다반사 출고해 중앙회 반품사업에 역행하고, 유통업체의 불용재고를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유통업체는 약국에 매번 불용약을 정산해주고 있으나, 제약사들의 적극 협조가 없어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약품유통업체는 지난 23일 이사회에서 이를 안건으로 상정, 논의하며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은 반품에 대한 법규정 없이, 거래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

일본은 반품가능제품(재판매 가능 제품, 회수 약품, 백신)과 반품불가제품을 구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포장이 뜯어진 상태, 액체, 파우더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되, 보상율은 유효기간에 따라 차등 보상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복지부는 불용재고에 대해 거래 상대방 간 자율적 협의에 따라 처리하라'는 방침이며, 이같은 거래 조건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표준거래계약서(초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유통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 제약사 과잉공급을 억제시킬 장치는 없다"며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는 제조사 과잉공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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