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구제 인정 환자, 진료비 신청 시 지급"
- 이정환
- 2017-02-24 12:14:5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미지급 금액 받도록 미리 연락"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지금까지는 피해구제급여 단계적 시행으로 진료비 지급 관련 세부 규정이 확정되지 않아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은 사망·장애일시보상금·장례비만 지급받은 상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피해구제 환자들은 절차에 따라 진료비를 신청하면 미지급된 진료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진료비 지급 등 실무는 피해구제 사업 수탁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하 의약품안전원)이 진행한다.
의약품안전원은 제도정비 기간이었던 지난 2년간의 피해구제 확정 환자들의 진료비를 '미지급 진료비'로 명명하고 별도 신청서를 마련한 상태다.
확정 환자들이 편리하게 아직 받지못한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돕기위해서다.
확정 환자들은 향후 피해구제 접수될 환자들보다 간소화된 약식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확정 환자 진료비는 앞서 부작용피해구제 의무기록 등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입원일'을 기준으로 진료비가 산정돼 지급된다.
지급 규모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액수로, 건강보험공단이 규정한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최대액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지급될 수 있는 최저 진료비는 120만원, 최대 진료비는 509만원이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원은 이미 피해구제가 확정된 환자들에게 미지급 진료비 신청과 수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앞서 장례비 지급 당시에도 확정 환자들에게 미리 연락해 지급을 유도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피해구제조사 중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정에서도 올해 진료비 지급에 대한 정보를 확정 환자들에게 알려왔다"며 "진료비 적용이 올해부터 되는 만큼 규정에 따른 미지급분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
- 2"희귀·난치병 치료 장벽 해소"…첨단재생의료 접근성 확대
- 3노바티스, 한국에 1400억원 투자…방사성치료제 공장 건립
- 4멀어진 K-신약 명예회복…커지는 인보사 임상 발표 의문점
- 553.55%가 얼마지?…기등재약 약가인하 '기준 시점' 초관심
- 6"약국은 처방전만 받는 곳이 아닙니다"…'약국 덕후'의 실험
- 7현대약품, 맞교환 주식 평가손실 75억 추산…자사주의 역설
- 8TG-C가 남긴 과제…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미국 3상 시험대
- 9[특별기고] 약국 시장, 외부 자본을 막는 3개의 빗장
- 10홍승권 심평원장 "신속등재 차질 없이...약가제도 안정 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