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상향 봇물 요구에 약국도 손질
- 최은택
- 2017-02-25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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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 지적에 "의료법령 신속 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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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지적에 공감한다면서 과징금 관련 규정을 개정할 뜻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같은 당 오제세 의원,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4일 관련 자료를 보면, 남인순 의원은 불합리한 의료기관 과징금 선정기준을 수입액 대비 정률제로 마련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물었다. 오제세 의원 역시 약사법과 같이 총수입액에 맞춰 과징금 액수도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합리적이라고 했다.
정춘숙 의원도 의료기관 과징금을 적정과징금율을 적용해 정률부과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관련법령 개정필요성이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기관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현행 과징금은 상한액이 너무 낮고, 연간 총 수입액이 큰 의료기관일수록 과징금 비율이 낮아지는 역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법령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령 상 과징금 상한액이 5000만원임을 감안해 상한액을 상향하고, 산정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상한액 상향은 의료법, 산정기준 개선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법률 상한액을 보면, 의약품 제조사·도매상, 식품회사·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각각 2억원으로 의료법 상한액보다 4배나 더 높다.
복지부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이 필요한 다른 법령 중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법령도 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부적으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령 등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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