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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클래스

"6년간 정책적 인상·자연증가분 외 진료비 증가없어"

  • 최은택
  • 2017-02-28 12:14:53
  • 심평원, 심사조정률 2.44%...재정절감 1조5793억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심사조정을 통해 1조5000억원이 넘는 재정절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료비 통제기능을 통해 2010년 이후 자연증가분 등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었다고 진단했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7일 관련 자료를 보면 김 의원은 심사평가원의 삭감액이 독일과 대만의 3% 수준에 못미쳐 건보재정 누수의 큰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대만,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총액예산제(총액계약제)에 기반하고 있어서 진료비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

심사방식도 전건 심사가 아닌 표본심사 후 해당 의료기관 전체 청구 건에 적용하는 등 우리와 전혀 다른 통제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심사조정률 단순비교만으로 심사 기능의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원 심사기능은 진료비 조정 뿐 아니라 부당청구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료비 재정지출 전반을 관리하는 개념이며, 재정절감 효과를 종합해 환산하면 심사조정률은 2.44%에 달한다고 했다.

구체적을 지난해 사전예방 9540억원, 심사조정 5428억원, 사후관리 825억원 등 총 1조57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했다.

심사평가원은 이런 진료비 통제기능에 따라 2001~2016년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이 9.2%에 달했지만, 2010~2016년에는 7%에 불과했다면서 수가, 보장성 확대 등 제도·정책적 인상, 노인인구 증가 및 의료수요 확대 등 자연증가분을 제외하면 진료비 증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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