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길, 절반도 못왔다
- 데일리팜
- 2017-02-28 1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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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달 들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라는 볼썽사나운 용어가 또다시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사법 당국의 수사망에 새롭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는가하면, 예전 적발됐던 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라 불거진 논란이 섞여 있다. 어느 사회든 경제적 이윤동기가 있는 곳에 불법은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노력은 농부가 윤기나는 쌀 수확을 위해 끊임없이 피를 뽑아내듯 게으름없이 지속돼야 한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6일 발표한 내용은 지금껏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사뭇 다른 차원의 문제로 충격적이다. 물론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관습적 사례도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시선을 끄는 내용은 '건강보험체제에 유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위원에게 부정청탁하며 건넨 리베이트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음습한 그림자가 도대체 드리우지 않은 곳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다른 두 사건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이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작년 전주H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된 제약사와 해당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식약처 행정처분 단계를 넘어선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급여를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사안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옥죄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해 온 당국의 의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계에 보내는 시그널인 탓이다.
2008년 무렵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10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비롯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약사법 47조의2)'까지 계속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제약산업계도 이에 맞춰 윤리위반 직원을 퇴출시키는 등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가하면 대면영업에서 온라인영업과 마케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목표없는 영업사원 평가나, 그동안 병의원에서 받아오던 처방실적 통계를 더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않으려 노력 중이다.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눈치보지 않던 불법 리베이트의 추세는 한풀 꺾였다는 나름의 평가가 따르지만, 여전히 갈길 멀다는 게 중론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처하는 스킬이 좋아졌을 뿐이라는 냉소적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끼리 '정말 심한 곳'을 찍어내자며 실시한 '웃픈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불법 리베이트는 적폐다. '해마다 약국 반품'을 유발시킨다. 수시로 처방이 바뀌는 게 제일 큰 원인이다. 이 낭비적 요소 하나만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고 그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감시와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건의 준엄한 법 적용이다. 해서 회사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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