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도입 이견…내부고발 독려장치 필요 목소리도
- 김정주
- 2017-02-28 13: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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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공청회, 자진신고 의사 책임경감에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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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을 뿌리뽑기 위한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와 제도 정비의 방향은 각계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 방법에 관한 각론에서는 이견이 공존했다.
오늘(28일) 낮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사무장병원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의 발제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의미에서의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관련해서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과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개설하는 경우 불법성의 정도 차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개설 위반에 대한 형량기준 강화에서 처벌 형량을 늘리기보다는 현행 5000만원 이하의 부분을 삭제해 금전적 요인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벌금이 실제 이익보다 낮기 때문에 적발되더라도 또 다시 불법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타인 명의 개설 처벌기준도 마찬가지로서, 처벌기준을 보다 강화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발제자가 제안한 특별사법경찰관제도, 즉 건보공단에 제한적이나마 경찰이 지닌 강력한 권한을 위임해 강력하게 단속하는 방안에 대한 이견이 공존했다.
박형욱 교수는 "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두고 건보공단에 경찰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토론자도 있었다. 윤명 사무총장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고 전문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신현호 변호사도 충분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을 내부고발하거나 자진신고하는 의사의 처분 감경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들도 나왔다.
신 변호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를 한 의사들에 대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부당이득환수청구에서 책임의 일부를 감경하는 내용인데, 제도 자체는 찬성하지만 여기서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책임과 평등원리에 반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윤 사무총장 또한 "자진신고한 의료인에게 부당이득금까지 감면해주는 것은 신종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가담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국회 입법조사처 김주경 입법조사관은 "내부고발자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신분보호와 처벌감경, 포상 등 내부고발을 독려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생활협동조합이나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으로 위장한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대한 보완과 의료인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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