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원 비위 연루 제약 4곳 페널티 소급적용 고려"
- 최은택
- 2017-03-06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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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평가원, 이달 중 규정마련...1심판결 뒤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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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전·현직 위원 비위 사건 검찰발표와 관련, 운영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이번 사건과 연루된 4개 제약사에 대한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해당 제약사는 C사 D사 H사 L사 등 4개 업체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3일 저녁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내부방침을 전했다.
이 실장은 "약제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그동안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원들 모두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발표 내용과 관련해서는 4개 제약사 등재신청 내역과 해당 위원의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이다. 아직까지는 급여평가나 약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추후 더 면밀히 확인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약제업무 쇄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달 중 약평위 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4월 약평위에서 논의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특히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연루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심 판결까지는 시간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약평위원 등에 대한)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등재평가 시 가격 등 우대대상 요건에 해당돼도 제외하거나 별도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책에는 약평위 위원 위촉단계 검증 강화, 청탁사실 신고절차 및 처분 강화, 직원 약제정보 활용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 신설, 이해관계 직무회피 프로세스 재점검 등도 포함됐다.
한편 심사평가원이 이 같이 강력한 쇄신 조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제약계는 약제심사 업무 전반이 경색될 것을 경계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손질하고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는 건 맞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이 여파로 정당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검토될 다른 약제들의 급여평가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비위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제약사가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나 절차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약평위 등에서 제약사가 발언할 수 있는 방안(양성화 대책)도 함께 검토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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