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원에 뒷돈 준 제약사 약가 페널티"
- 김정주
- 2017-03-03 15: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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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직 비위사태, 의혹 불거진 B캡슐 해명..."등재 심의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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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리강화·내부 프로세스 개선 등 칼바람 예고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오늘(3일) 해명자료를 내고 구속기소된 약사출신 모 임상약학대학원장 A씨가 국내 제약사인 C사와 이면약정을 하고 약평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수사내용에 대한 확인 결과와 향후 재발방지책 등을 내놨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약제는 C사의 aspirin과 dipyridamole 복합제로서 2016년 2월 16일자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B캡슐이다.
부산지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제약사인 C사로부터 B캡슐을 약평위에 고가로 등재적정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에 따라 뒷돈을 더 받도록 이면약정을 체결했다. 신약의 원가가 고작 140원임에도 약평위 심의에서 400원 이상 되도록 만든 뒤, 성과급 최대 3000만원을 받기로 이면계약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제관리실 측은 "이면약정 문서에 나타난 해당 B복합제는 현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허가받은 회사는 1개로서, 해당 제품은 심평원에 급여결정신청 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B와 동일한 복합제로서 허가받은 약제는 총 2개로서, 나머지 한 개는 외자사 제품이다. 이 역시 등재되지 못하고 비급여 상태다.
약제관리실은 "부산지검이 밝힌 전현직 약평위원 2명의 비위사실에 대해 관련 4개 제약사의 등재신청 건과 관련 위원 발언 등 개입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급여평가와 약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추후 보다 면밀한 확인과정을 거치겠다고 했다.

심평원 측은 "내부관리 시스템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간 약평위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쇄신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평위원 관리강화…비리 제약사 약가 등재 '페널티'도
약제관리실은 위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모든 업무 진행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구조화 된 시스템 하에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평가 내용에 대한 공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특히 비위사실이 확인된 약평위원과 더 나아가 댓가를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제약사의 신약 약가에도 일종의 페널티를 줄 뜻도 시사했다.
먼저 위원 위촉 단계에서 검증을 강화하고 청탁 사실 신고절차와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약제정보를 활용한 주식 등 거래금지 규정을 신설 검토하는 등 제약사 등과 이해관계 직무 회피 프로세스를 재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탁 등 비위사실이 적발된 제약사에 대해서도 등재 평가할 때 가격 등 우대 대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제외하거나 별도의 평가기간을 적용하는 등 재발방지 방안을 추진 예정이다.
약제관리실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약평위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 및 기관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대내외적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지검의 리베이트 수사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국내 제약사는 총 4곳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한 C사를 비롯해 L사, H사, D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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