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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 건보료 평균 월 2만2천원 내린다

  • 김정주
  • 2017-03-30 16:09:14
  • 복지부,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부가 이미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적 개편안(2단계)이 내년 7월 본격 시행된다.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은 월평균 2만2000원 가량을 덜 내고,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은 추가 징수 기준을 확대시켜 결론적으로 건보공단의 보험료 수입이 단계적으로 수천억씩 증가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오후 밝혔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직장가입자의 부과 기준을 확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형편에 따라 덜 걷고 더 걷어 소득기준 형평성을 높이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 =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해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

최저보험료의 경우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에 가서 연소득 336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

보험료 경감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재산 보험료 축소 1단계는 349만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지금까지는 자가 주택은 재산 공제 없이 전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세 거주자(무주택)는 전세 보증금에서 500만원 공제 후 30%로 환산하여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재산 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시킨다.

다만 2단계에서 재산 공제 금액을 5000만원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문제제기가 컸던 자동차 보험료가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15년 미만의 모든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돼왔다.

1단계는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4000만원 미만) ▲9년 이상 자동차 ▲승합차·화물·특수자동차 부과를 면제하고,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승용차(4000만원 미만)는 보험료의 3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98%의 자동차 보험료는 월평균 55% 가량 줄어든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후 2단계에 가면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만 부과한다.

반면 고소득·고재산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인상된다. 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에 해당하는 고소득 사업자 등은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 대다수인 593만 세대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으며, 32만 세대(소득 상위 2%, 재산 상위 3%)는 인상된다.

◆피부양자 = 이른바 '무임승차' 계층으로 지목됐던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득과 공적연금, '근로+기타 소득' 중 어느 하나가 각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합산 소득 1억2000만원 보유자도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종합과세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1단계는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연금소득 보유자가 소득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연금 소득의 일부에만 보험료 부과해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피부양자의 재산 요건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과표 9억원(시가 18억원) 초과해야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시가 18억원 아파트가 있어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표 9억원 이하의 재산이라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이 있다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1단계 과표 5억4000만원, 2단계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서 생계가능소득(연 1000만원 이상)이 있으면 보험료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 인정도 까다로워진다. 지금까지는 부모나 자녀 등 직계 존비속이 아닌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기준을 폭넓게 허용했다. 특히 형제·자매는 우선적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간 계속 제기돼 왔다. 따라서 앞으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자립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인 저소득·저재산 형제·자매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1단계 4년 간 30% 경감할 계획이다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는 32만 세대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단계적 기준 강화로 2단계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직장가입자 = 직장가입자들의 보수 외 소득 부과가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72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해, 소득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이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단계에서 연 3400만원(올해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하고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보수보험료 상한선도 높게 책정된다. 지금까지는 현행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은 239만원으로 이 기준은 2010년 평균보험료의 30배로 설정(2011)한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그 동안 묶여있었던 상한선을 현실화하면서, 향후 보수의 변화와 함께 자동 조정될 수 있도록 전전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 상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1단계에서 고소득 직장인 1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오르고 99%는 보험료가 변동되지 않는다.

◆국고지원 시한 연장 등 = 정부는 내년 7월께 보험료 부과와 관련된 제도 개선 사항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한다. 제도개선위원회에서는 소득파악 실태 조사,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소득·재산 없는 미성년자 납부의무도 면제된다.

2008년 국민건강보험법령을 개정해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부모의 보험료를 연대납부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했으나, 이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2008년 이전 기간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재산이 없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 등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었다.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삭제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21만명은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되어 체납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이 5년 연장된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을 5년 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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