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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건보법 등 5개 법안 본회의 통과

  • 최은택
  • 2017-03-30 15:55:03
  • 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기간 5년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 중 성, 연령 등이 기준이 돼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또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 비율을 감안해 보험료의 상& 8228;하한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정비하고 구체적 상하한 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직장가입자가 보수 외에 얻는 소득(임대, 금융소득 등)에 대한 보험료 산출시 연간 보수외 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보험료율을 보수월액 보험료율의 50%에서 10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소득에 보험료율(현재 6.12%)의 50%를 곱해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산정시 일정금액을 공제한 후 보험료율(현재 6.12%)을 100%로 적용하도록 변동된다.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위해 법 시행 4년 경과 시, 보험료 산정기준 등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향후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 재정의 국고 지원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국민건강증진법=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도록 하던 조항의 유효기간이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던 것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적정 수준의 국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응급의료법=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구급차의 용도외 사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해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의사상자예우지원법=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민간 위원에 대해서도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수뢰죄 등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해 처벌하도록 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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