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스·트루패스, 신경인성방광증에 급여 적용
- 최은택
- 2017-04-01 06:17: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고시...네오카프 투여대상 변경
- AD
- 5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이 같이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나프토피딜 성분의 플리바스정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는 신경인성방광에도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트루패스캡슐 등 실로도신 성분 경구제도 허가초과로 신경인성방광에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 카페인 시트레이트 성분의 네오카프주와 네오카프액은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무호흡(20초 이상)이 재발하는 경우로 투여대상을 변경했다. 교과서에서 신생아 무호흡 정의 때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고, 일반적인 피부자극에도 재발하는 무호흡에 투여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했다.
부루탈주 등 철분주사제는 혈액투석환자의 급여대상 serum ferritin 수치를 100ng/ml에서 200ng/ml으로 변경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이름이면 같은 효과?…알부민 논란에 학계도 문제 제기
- 2제일약품 자큐보, 출시 19개월 만에 P-CAB 2위 등극
- 3창고형약국의 또 다른 이름 '웰니스 플랫폼'…전국구 확장
- 4당뇨약 테넬리아 6%↑…제네릭 4년 견제에도 성장세
- 5애브비 '린버크', 원형탈모증 임상 성공…적응증 추가 청신호
- 6GLP-1 비만치료제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국 4곳 적발
- 78월 시행 목표 약가제도 개편안 이르면 이번주 행정예고
- 8[기자의 눈] 약대 6년제 17년, 졸업생은 여전히 약국으로
- 9리툭시맙 등 허가초과 비급여 승인 사례 171건 공개
- 10약사회원도 초고령화…71세 이상 회원, 젊은 약사의 2.6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