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명예회장 추대 시도…약사회는 왜, 목을 매나
- 강신국
- 2017-04-04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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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회장 추대 서면이사회 설왕설래...약사회 "전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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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회장을 지낸 이들의 명예회장 추대를 위해 팩스를 통한 서면 이사회를 진행하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약사들은 명예회장 추대가 서면심의까지 하면서 의결해야만 하는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조찬휘 집행부가 왜 이렇게 명예회장 추대에 사활을 거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관에 서면이사회 자체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명예회장 추대안 서면 이사회 개최 배경은 크게 두가지다. 먼저 심의안건 1개로 이사회를 소집하는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전임 집행부에서 두 차례 서면이사회 전례가 있었다는 점도 서면이사회 진행 이유다.

아울러 약사회는 서면이사회 전례도 공개했다. 2006년 12월22일 약사회 소유 임야가 대한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범위에 포함돼 토지보상 수용여부에 대한 약사회 의견을 요구함에 따라 12월21일 제2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수용하기로 하고 아울러 긴급서면 이사회를 통해 해당 안건을 상정, 심의했다.
또한 2011년 7월20일 제10차 비상투쟁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약품 약국외판매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한 재정확보 방안으로 전체회원을 대상으로 '국민건강수호 특별회비 5만원을 징수키로 하고 이를 제4차 긴급이사회 서면심의로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당시 대의원들은 특별회비 서면 이사회 심의에 대한 적법성 문제를 따지며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이이러니한 것은 문제 제기를 했던 대의원들 중 일부가 현 조찬휘 집행부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역대 회장 명예회장 추대에 왜 그토록 목을 매는 것일까?
이미 2016년 62회 대의원 총회에서 권경곤, 정종엽 자문위원 명예회장 추대안은 부결됐고 63회 대의원총회에서는 역대회장 모두 명예회장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정관 개정안도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폐기됐다. 이번 임시총회가 3번째 시도인 셈이다.
약사회는 "지난 2013년 6월 김명섭 명예회장이 타계한 이후 명예회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온 역대 회장에 대해 그 동안 회무경험을 약사직능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명예회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자문위원단과 소원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찬휘 회장은 2기 집행부 출범 후 자문위원단 회의를 거의 하지 못했다. 명예회장 카드로 자문위원단과 관계 회복해 우호 대의원 확보에 실패해 삐걱대는 회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우군 확보차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선거과정에서 오고간 모종의 약속의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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