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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팻' 등 저함량 배수처방 삭감약제 2437개 조합

  • 이혜경
  • 2017-04-11 06:14:51
  • 심평원 4월 현황 공개...경구제 1951개·주사제 486개

환인제약 뇌전증치료제 '네오팻정', 한국콜마 항전간제 '빔코사정' 등을 저함량 배수처방 한 뒤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자동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된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 대상 약제'를 공개했다.

저용량을 배수처방하면 고용량보다 더 비싸 약제비 누수를 야기할 수 있는 의약품 22개 조합은 지난 달 24일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에 따라 추가됐다.

이에 5월부터 배수처방 적용 대상 약제는 총 2437개 품목 조합(경구제 1951개, 주사제 486개)으로 늘었고, 이들 약제는 DUR에 의한 정보제공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 심사 시 전산 자동 점검 대상이 된다.

경구제를 살펴보면, 환인제약 네오팻정 50mg-100mg-150mg-200mg과 명인제약 라코정 50mg-100mg, 유니메드제약 에소시드정 20mg-40mg 및 한국콜마 빔코사정 50mg-100mg, 현대약품 라코팻정 50mg-100mg이 저·고함량 신설 등으로 목록에 새로 올랐다.

풍림무약 도네필질원정 5mg-10mg과 한국다이이찌산쿄 에피언트정 5mg-10mg도 심사조정 적용목록에 포함됐다.

반면 제이더블유중외제약 포스레놀정 500mg-1000mg의 경우 포스레놀정 1000mg 미생산으로, 한국유비씨제약 유니바스크정 7.5mg-15mg은 급여 삭제로 배수처방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됐다.

주사제의 경우 유영제약 유영레보플록사신주 50ml-100ml-150ml와 한국화이자제약 화이자메토트렉세이트주 10ml-50ml 조합이 관리대상에 신설됐다.

한미약품 리프라틴주 50mg-100mg은 심사 조정대상에서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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