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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겨둔 정신보건법 개정안, 새 국면?

  • 안경진
  • 2017-04-10 17:54:53
  • 신경정신의학회, 복지부에 5가지 요구조건 제시

정부의 정신보건법 개정에 강한 거부의사를 밝혀 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정한용)가 한걸음 물러나는 입장을 취했다.

학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가 학회가 제출한 몇몇 요구사항들에 대해 신뢰할 만한 응답과 대안을 제시한다면, 임시대의원회 등 적절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학회의 참여 거부방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신경정신의학회는 "현재의 개정정신보건법이 논의와 의견수렴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19대 국회 회기 말에 졸속으로 심의, 통과됐다"면서 "본래 취지인 환자의 인권보장을 구현하지 못하고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강권을 침해하는 법안이 됐다"고 비난해 왔다.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권준수 교수를 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학회 내부에 정신건강복지법대책TFT를 조직하고, 자의가 아닌 입원과정에서 완전한 인권보장을 구현하기 위한 재개정을 주장해 왔던 것.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제3자'에 의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를 구현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다수의 사례를 서류상으로만 심사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에도 개정 과정에서 만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역시 서류상으로만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다. 따라서 학회는 입원적합성 여부를 2차 진단 담당의사에게 지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또한 2차 진단 관련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민간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대거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민간정신의료기관의 진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히 개정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각종 서류구비 의무와 벌칙 조항만 들어있을 뿐, 법적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

지난달 25일 열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기대의원회에서는 "현 상황에서의 2인 진단업무 참여를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결의안과 더불어 "지부학회별 대의원 1인 참여를 통해 정신보건법 TFT의 조직을 강화하고 TFT 활동 기금을 모금한다"는 결의안을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찬성 아래 결의하기도 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복지부에 요구하는 조건은 5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조건은 2차 진단 의사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소속되어 활동하도록 시행령/시행규칙에 명시하고, 공정하고 독립된 심사기구의 심의에 의해 비자의 입원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 두 번째 조건에는 개정법 시행 후 최단기간에 2차 진단 의사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 소속시키는 최소한의 법안 재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사법입원 및 준사법입원을 골간으로 하는 법안의 전면재개정을 공동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세 번째로는 '정신보건의료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결성해 환자들의 인권보장과 치료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조건이 담겼다. 아울러 2차 진단 전담 전문의를 최단기간 내 확보할 청사진과 이행계획을 밝힐 것, 진료 공백을 유발하는 2차 진단 실시지역의 무리한 확대 계획을 중지하고 민간병원의 2차 진단 참여를 위한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입원판정'을 위한 지정진단의료기관 신청을 '행정입원'을 위한 지정정신의료기관 신청에 연계하는 조치를 중단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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