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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약제 전산심사 추진…6월 1일 접수분부터

  • 이혜경
  • 2017-04-14 06:14:49
  • 심평원, 식약처 허가사항-급여기준 등 반영

피부과에서 처방하는 약제들이 #전산심사 대상에 올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로아큐탄캡슐10mg', '포타딘연고', '에코론크림' 등 피부과 약제에 대한 전산심사를 계획하고 관련 심사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시행은 6월 1일 접수분부터.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식약처 허가사항 전산심사 대상 약제는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

심평원은 전산심사 대상약제와 함께 식약처 허가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가령 로아큐탄캡슐10mg의 경우 여드름은 비급여대상 이지만, 여드름이 원인이 되어 심한 농양 등이 생겨 농양치료(절개 등)를 실시했을 때는 급여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피부과 약제들이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처방· 투여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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