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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혼합진료금지·공공제약·상병수당 도입해야"

  • 김정주
  • 2017-04-17 18:26:50
  • 보건의료단체연합, 대선후보에 보건의료 18개 요구안 발표

오늘(17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선후보에게 18개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공공인프라 등 정책 개혁 방향성과 더불어 상병수당 도입과 혼합진료 금지, 공공제약사 설립, 식약처에 대한 규제 등 이 분야 전반을 망라한 개혁방안이 담겨져 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 대선후보들을 대상으로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과제를 요약해 5가지 큰 방향과 18가지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개혁안은 크게 획기적 건강보장과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국가책임 강화 의료제도 개혁,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등으로 구분된다.

◆획기적 건강보장 개혁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먼저 비급여의 조속한 급여화와 비급여 남용진료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위한 개혁을 요구했다. 현재 비급여 중 필수의료 영역인 초음파와 MRI 등이 남아있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부채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부미용 등 비필수 영역은 건강보험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필수적인 치료에는 건강보험을 100% 적용하는 '혼합진료금지' 정책으로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이 단체들의 요구사항이다.

또한 상병수당제와 연소득대비 총 의료비 상한제 도입도 요구안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의료비 상한제의 경우 소득과 연동해 연소득 2%를 넘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 흑자분 20조원으로 본인부담비를 낮춰 결과적으로 병원비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요구했다.

과거 재정흑자가 1조원 남짓 남아있을 때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춘 것이 현재 중증질환에 적용되고 있는 건강보험의료비 산정특례제도인데, 새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현재 흑자분으로 본인부담금(법정본인부담) 인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국민이 낸 보험료 흑자분은 가중되고 있는 국민 의료비 절감에 즉각 사용돼야 한다. 이는 법 개정없이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당장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공공인프라 확충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국공립병원과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등 확충할 것으로 요구했다. 새 대통령 집권 기간인 5년 간 20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게 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단체들은 "국가예산과 건보흑자, 국민연금의 국공채 발행 등을 활용해 국공립병원, 공공제약사, 공공요양병원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에 필요하고 환자 의료이용에 있어 필수적인 민간 의료기관을 공공의 영역에서 인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건보 흑자 중에서 연 10%를 공공병원 인프라 확충에 활용할 것도 제시했다.

◆건강보험 재정정의 실현 =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보험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을 30%로 의무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안도 제시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 중 국가책임재정은 16.6%((보험료 수입 예상액의 20%)이며 실제 부담은 13%에 지나지 않아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새 정부는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의 사례처럼 국가책임 비율을 높여 국가책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들은 건강보험료에 대한 기업책임 강화도 동시에 요구했다. 건보료를 기업이 50%,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고 있는 현재 정책을 개혁해 기업이 70% 근로자가 30%를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책임강화 의료제도 개혁 = 의료제도에 있어서 이 단체들은 진료비 후불제 도입안과 전국민 주치의제를 요구했다. 특히 전국민 주치의제의 경우 대형병원 중심의 고비용, 과잉의료가 문제인 의료제도를 개선해 지역중심의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주치의가 환자들이 연 1~2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치의는 환자의 건강관리를 책임지며 정부가 방문간호나 교육, 상담서비스를 이와 연계해 제공하거나 보조해 건강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를 빈곤층 전체로 확대시켜 국가가 빈곤층 의료비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건보료 체납가구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체납가구만 250만 가구인데,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해 보험혜택이 중단된 가구만 200만 가구이고, 노인층 빈곤율이 50%에 가깝다.

◆의료영리화·민영화 청산= 시민사회단체의 극렬한 반발에도 국내 첫 영리병원이 제주도에서(녹지병원) 허가 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영리병원 합법화는 국내 의료제도를 송두리째 파괴하고, 의료비 폭등뿐만 아니라 공적 건강보험 제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새 정부는 박근혜 정부 하에 설립 허가된 제주 녹지병원 허가를 철회하고,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 상 영리병원 허용 조항을 폐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더불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폐기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실시된 병원영리화·민영화 정책(영리자회사·부대사업확대) 철회도 동시에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 정보 상업화·민영의료보험 규제완화를 철폐하고, 민영의료보험관리법을 제정해 공공의 영역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아울러 규제완화의 본산이 된 식약처 권한 규제를 위해 정부 조직개편을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임 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식약청을 국무총리실 산하 식약처로 승격해 독립 행정부처로 승격시켰었다.

그러나 식약처가 강화된 권한을 악용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규제 완화, 신의료기술평가 규제 완화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 안전 규제를 풀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제약기업과 의료기기업체의 뒷배 역할만을 했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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