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타정 지연보고 '관리기준 미숙지'가 불러온 오해
- 김민건
- 2017-04-1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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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책임자, 모니터 직원, 한미약품 담당자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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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올리타정 800mg을 1일 1회 복용하며 임상을 시작한 폐암환자 B씨(65세, 남성, 폐암 4기 확진)는 인후염과 호흡곤란 증상으로 6월 12일 복용을 중단한다. 3일 뒤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하고 열감으로 입원한다. 그날 B씨의 몸과 얼굴, 사지 일분에 반구진성 발진(반점 및 뾰루지)이 나타난다.
17일 감사원은 한미약품 올리타정 임상 간 발생한 중대이상반응(SAE)으로 사망한 B씨의 초기 임상 경과를 이같이 밝혔다.
◆시험책임자의 책임
6월 22일 A씨가 B씨의 전신에 발생한 피부발진으로 피부과 협진을 의뢰한 결과 약물 발진(drug erutpion),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으로 잠정 진단 받는다. 6월 29일 조직검사 결과 SJS와 일치한다는 조직학적 병변이 확인된다.
7월 3일 오후 4시 30분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포기한 상황에서 상태가 악화해 7월 4일 사망에 이른다.
A씨는 폐렴, 폐암, SJS가 발생했다고 최종 기록하며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폐암 진행과 동반된 폐렴의 급격한 악화로 '급성호흡기증후군'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다. A씨는 피부발진에 대해 '반구진성 발진'으로 기재하고 '중대하지 않음'으로 평가한다.
감사원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과 임상시험 계획서에 따라 시험책임자인 A씨가 SJS발생 24시간 이내에 사망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E씨에게 중대이상반응(SAE)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미약품과 모니터의 책임
7월 6일 A씨는 시험담당자 간호사 D씨에게 B씨의 사망과 SJS 발생을 수탁기관 모니터 직원 E씨에게 알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의하도록 한다. 이날 오후 모니터 직원 E씨는 D씨에게 받은 이메일을 한미약품 담당자에게 전화로 "질병진행으로 사망한 경우 심사위원회(BID) 보고가 필요한지 물어보고 결정을 알려달라"고 한다.
그 뒤 한미약품 담당자는 "시험대상자는 질병진행으로 인한 시험중단"이기에 심사위원회(BID) 보고 없이 전자증례기록서에만 남길 것을 이메일로 답변한다. 이에 E씨는 다시 시험담당자 D씨에게 이 내용을 전달한다. 시험책임자 A씨와 시험담당자 D씨는 SJS가 아닌 반구진성 발진을 eCRF에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워크시트에 작성한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도 기록하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7월 6일 모니터로부터 사망자와 SJS 발생 사실을 이메일로 받은 한미약품은 15일 이내(중대하고 예사하지 못한 이상반응의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했다며 한미의 규정위반을 문제점으로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E씨는 한미약품 직원이 "단순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며, 한미약품 담당자는 E씨가 "SJS 이상반응으로 기록하는데 어떠냐고 물어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는 입장이다. E씨는 직속상관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토대로도 전화통화에서 "한미약품 직원이 SJS를 (단순)이상반응으로 기록해 달라"는 의견을 D씨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A씨와 D씨는 "SJS 기록과 관련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받은 것이 없다"는 감사과정에서의 엇갈린 주장이 제기됐다.
8월 26일 E씨가 다시 모니터링을 위해 찾았을 때 eCRF에 반구진성 발진이 입력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D씨에게 이상반응(AE) 입력을 요청한다. 이때도 SJS로 입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는 조사결과다. 이날 D씨는 eCRF 이상반응 항목에 워크시트의 '반구진성 발진'을 입력한다.
모니터를 맡은 수탁기관의 E씨는 eCRF 입력내용과 근거문서(의무기록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류 및 누락사항에 대해 시험자에게 통보해야 했다. 한미약품은 임상시험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는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7개월이 지난 2016년 3월 22일이 되어서야 E씨의 후임 모니터 직원인 H씨가 모니터링 과정에서 '조직검사' 결과인 SJS가 eCRF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D씨에게 확인을 요청한다. D씨는 3월 29일 반구진성 발진을 SJS로 수정, 입력한다.
9월 1일 한미약품은 중대이상 반응(SAE) 보고서 내부검토를 거쳐 약물이상반응(SUSAR)으로 판단하고 식약처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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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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